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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응시 요건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2급 산림치유지도사 응시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취득 절차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원한다고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취득을 위해서는 일련의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관련 학위 또는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자)는 우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교육 또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을 통해 선별되어야 합니다. 급수별(1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의 자격증 관리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각 과정별 자격증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해당 시험에 대한 일정 및 공고 역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역할 및 전망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치유의 숲이나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치유의 숲으로 진출한 경우 숲길이나 연못, 야생화 등을 관리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매뉴얼 작성, 실행계획 수립, 산림치유지도사의 교육계획 수립 등 산림 치유에 대해 전반적인 기획을 담당하게 되며,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경우 산림치유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참가자 관리,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답답한 일상을 보낸 사람들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과거에 비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스트레스의 발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젊은 층에서의 등산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산 또는 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숲에 대한 지식 함양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망 또한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