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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역할 및 전망

가맹거래사 취득 시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거래사 취득 시에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에 실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입니다. 현재는 가맹사업이 대부분 외식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지만 향후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산업분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 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 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의 업무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통해 개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맹거래사의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시험내용 및 공부방법

가맹거래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1차 시험은 경제법, 민법, 경영학 세 과목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치러지며 과목당 40문항 총 120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차 시험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와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내용으로 주관식으로 치러지며 논술형 1문항과 서술형 2문항이 출제됩니다. 시험시간은 200분입니다.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공부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 바로 첫 번째 과목인 경제법입니다.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경제법에서 고득점을 취득한 후, 민법과 경영학에서는 과락 점수만 넘기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경제법 과목의 경우, 조문을 공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경우,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요령, 시간관리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응시 시엔 가급적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서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총 2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2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업법은 오로지 사업법에서만 나오고, 계약론은 사업법과 민법, 제조물책임법, 약관법, 상법 등의 내용입니다.  이 중 가맹사업법은 전체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험 응시 시 반드시 시간 엄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 신청방법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 후 가맹거래사 등록증 및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은 협회 이메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됩니다. (feaedu@ftaa.or.kr) ② 신청 서류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거래사 등록 신청서(작성 후 스캔본 제출) , 증명사진 전자파일(jpg, png, gif 등) ③ 신청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증서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개업예정일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실제 개업 예정이신 분은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개업예정일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신청인 서명은 자필로 해야 됩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받으실 우편 주소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 오타 및 부재로 반송 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소로 실무수습 수료증도 발송됩니다. 수료증은 해당 주소로 협회에서 바로 발송드립니다. 협회 정회원인 경우는 협회원 배지도 같이 발송드립니다. 등록기준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자격증만 필요하고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등록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자격증 및 수료증 수령하실 주소는 보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모두 접수된 경우에만 일괄 신청되며 기한을 도과하거나 기한 내 접수하였지만 서류 및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