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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 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던 수험생 분들께 이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은 정말 좋은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 만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라면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공무원 임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선발하는 직렬은 수의와 시설(일반토목, 건축) 7급, 9급을 선발하며 지차제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가.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총176명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7급 | 수의 | 수의 | 40 | 충청남도 20,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2, 당진시 2,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97 | 충청남도 10, 천안시 6, 보령시 10,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8, 계룡시 4, 당진시 5, 금산군 5, 부여군 7, 서천군 7, 청양군 5, 홍성군 5, 예산군 8, 태안군 5 |
건축 | 39 | 충청남도 3,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3, 부여군 3, 서천군 2, 홍성군 2, 태안군 5 |
※ 임용예정기관별로 필기시험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 2p 참조하여 확인
※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 모집하며, 임용예정기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시험 방법
제 1, 2차 시험은 필기로 진행되며, 충청남도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서류+면접시험으로만 진행됩니다.
가. 제1・2차 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필기시험 시행 여부>
필기 면제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필기 시행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수의) 전 지역 (일반토목)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건축) 전 지역 |
(일반토목) 충청남도, 천안 |
※ 필기시험 면제 지역의 응시자는 서류전형부터 진행하게 되며, 서류제출 등의 세부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3.14.)와 함께 공고됨
- 필기 시험 시간
시험 구분 | 직급 및 직렬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일반토목) | 3과목 | 10:00 ~ 11:00 (60분) |
- 응시자격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정함
□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1. 자기소개서 2. 관련 자격증 및 근무 경력 등 ※ 세부 기준은 서류제출 안내 시 공고 |
-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제출 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임용 공고문 다운로드
자세한 임용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임용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나. 성 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 주 지 : 제한없음(전국단위 모집)
라. 응시자격
- 자격(면허)증 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시 경력도 불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한 내용 | |
7급 | 수의 | 수의 | 수의사 자격증 | |
9급 | 시설 | 일반 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축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경력 요건 : 아래 경력을 만족하는 자
구 분 | 제한 내용 | |
필기시험 면제 |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
경력요건 불필요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국가유산수리기술자 포함)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4년 이상 |
필기시험 시행 |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
경력요건 불필요 경력요건 불필요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 |
※ 관련 경력의 범위에 학위취득 과정, 일반 사병 근무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요건과 경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력 인정 기준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임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예시 :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 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위 자격 요건은 서류전형에서 심사
- 해당 자격・경력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과 경력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