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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 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및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던 수험생 분들께 이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은 정말 좋은 소식이 될 듯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 만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응시자격을 갖춘 자라면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공무원 임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선발하는 직렬은 수의와 시설(일반토목, 건축) 7급, 9급을 선발하며 지차제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176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인원)
    7 수의 수의 40 충청남도 20,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3,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2, 당진시 2,
    청양군 1,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2
    9 시설 일반토목 97 충청남도 10, 천안시 6, 보령시 10,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8, 계룡시 4, 당진시 5,
    금산군 5, 부여군 7, 서천군 7, 청양군 5,
    홍성군 5, 예산군 8, 태안군 5
    건축 39 충청남도 3,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3,
    서산시 9,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3,
    부여군 3, 서천군 2, 홍성군 2, 태안군 5

    임용예정기관별로 필기시험 시행 여부가 상이하므로, 세부 내용은 공고문 2p 참조하여 확인

    임용예정기관별로 구분 모집하며, 임용예정기관 응시자 간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함

     

     

    시험 방법

     

    제 1, 2차 시험은 필기로 진행되며, 충청남도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서류+면접시험으로만 진행됩니다.

     

    . 12차 시험(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

    <필기시험 시행 여부>

    필기 면제
    (서류전형 + 면접시험)
    필기 시행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수의) 전 지역
    (일반토목)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건축) 전 지역


    (일반토목) 충청남도, 천안

    필기시험 면제 지역의 응시자는 서류전형부터 진행하게 되며, 서류제출 등의 세부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3.14.)와 함께 공고됨

     

    - 필기 시험 시간

    시험 구분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경력경쟁임용시험 9(일반토목) 3과목 10:00 ~ 11:00 (60)

     

    - 응시자격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선발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정함

    서류전형 심사평정 기준(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1. 자기소개서
    2. 관련 자격증 및 근무 경력 등
    세부 기준은 서류제출 안내 시 공고

    -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제출 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임용 공고문 다운로드

     

    자세한 임용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고용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의, 시설 시행계획 공고.hwpx
    0.10MB

    임용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전국단위 모집)

    . 응시자격

    - 자격(면허)증 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시 경력도 불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직 급 직 렬 직 류 제한 내용
    7 수의 수의 수의사 자격증
    9 시설 일반
    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경력 요건 : 아래 경력을 만족하는 자

    구 분 제한 내용
    필기시험 면제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경력요건 불필요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국가유산수리기술자 포함)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4년 이상
    필기시험 시행 기사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경력요건 불필요
    경력요건 불필요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 2년 이상

     

    관련 경력의 범위에 학위취득 과정, 일반 사병 근무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해당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 요건과 경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력 인정 기준은 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임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예시 :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4x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위 자격 요건은 서류전형에서 심사

    - 해당 자격경력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증과 경력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