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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지정일 동안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이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축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파트별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14조 8항에 의거해 해당 아파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것 알까요?
포장이사 업체일까요? 이사를 하는 고객일까요?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비용이 소요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납부하려면 고객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포장이사 견적을 받으며 포장이사 업체별로 고층 사다리차 보유 유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5층 이상의 고층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고가사다리가 없으면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하는 게 불가하거나 사다리차 대여료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의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곳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이 납부하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괜한 돈이 낭비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걸까요?
최근 이사업체 비교견적을 하며 카페 후기도 좋고 가격도 적당한 곳에 예약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14층까지만 이사 가능한 사다리 차를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에 엘리베이터 이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이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약 후 문의하니 고객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면에서 적당한 가격이 아닌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분쟁 대처방법
1. 이사 업체 선정 시 고가 사다리 보유 유무를 명확히 확인
2. 고가 사다리가 없다면,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누가 납부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견적 당시 명확하게 내용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사 당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견적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 아끼는 방법
1. 층수가 높지 않다면 계단을 이용해 이삿짐 옮기기
2. 이삿짐을 줄여 엘리베이터 사용 횟수 줄이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이용시간별로 부과하는 경우, 사용횟수를 줄여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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